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보증금 반환 문제 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정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 집주인의 재정 악화 또는 파산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금융권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등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려 손실 을 볼 수 있습니다. ✔︎ 예방 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확인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2.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집주인이 대출 상환을 못해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 보증금은 채권자 순서에 따라 배당 됩니다. 은행이나 선순위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므로 ,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예방 방법: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완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핵심 3.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실제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 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매가 하락, 경매 진행 등 상황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아질 위험 이 큽니다. ✔︎ 예방 방법: 보증금이 시세 대비 과도한 매물은 피하기 신축 빌라, 세대수 많은 다가구는 특히 주의 4. 명의자가 실소유주가 아닌 경우 계약을 한 집주인이 실제로는 집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리인, 법인 직원, 가족 등과 계약 시 소유권자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