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과 의미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받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실제 받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공적 기관이 증명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 우선권 확보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보호 가능
  • 임차인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

2.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 계약서에 담당자가 날짜 도장을 찍어줌
  • 수수료 약 600원 내외 (지자체에 따라 다름)

② 정부24 온라인 신청

  • 계약서 스캔본을 PDF로 업로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확정일자 번호 발급 후 출력 가능

3. 확정일자 받을 때 유의사항

  • 계약서에 날짜, 주소, 임대인·임차인 서명 및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계약서에 주소 불명확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임대차 계약서를 2부 이상 작성하고, 각각 서명해야 원본 소지 가능

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 확정일자: 계약 날짜를 증명해주는 제도
  • 전입신고: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 중임을 증명

두 가지는 함께 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므로 반드시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5. 확정일자 없으면 생기는 문제

  •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우선권 상실
  • 뒤늦게 입주한 다른 세입자보다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음
  •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6. 확정일자 갱신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연장하거나 금액이 변경된 경우,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호가 계속 이어집니다.

7. 확정일자 확인 방법

  • 주민센터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 정부24 → 전입세대 열람 서비스에서 확정일자 등록 여부 확인 가능

📌 마무리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절차라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기준)

부동산 거래 시기별 유리한 시점은 언제?

임대차 계약 파기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