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

최근 몇 년 사이, 언론과 뉴스에서 ‘전세사기’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만 사전에 확인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대 서류

  • 등기부등본: 집주인 정보, 근저당권, 가압류 등 확인
  • 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해당 주소에 다른 세대가 있는지 확인

→ 위 세 가지 서류는 계약 전에 꼭 발급받아 확인하고,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등기부등본 보는 핵심 포인트

  • ‘갑구’에서 소유자 명의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을구’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이 집값의 70% 이상이면 위험

3. 집주인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유의점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 가족, 법인 직원 등과 계약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 전화 통화 등으로 집주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두 절차가 모두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TIP:

  • 입주 당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 계약일자와 실제 전입신고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 확인 필수

5.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

  •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 고려
  • 특히 ‘깡통전세’ 유형은 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초과되는 경우로 위험

6. 세대수 많은 빌라, 신축 다세대 주의

  • 일부 ‘전세 사기 조직’은 신축 빌라 수십 채를 한 명 명의로 돌려가며 전세 계약
  • 등기부등본상 한 명 명의에 여러 채가 등록되어 있다면 위험 신호

7.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 가입 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 가입 조건: 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된 상태
  • 보험료: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조건별 상이)

8. 계약 전 직접 방문 및 주변 탐색

  • 부동산 광고 사진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많음
  • 집 주변 환경, 관리 상태, 입주민 유무 등 반드시 직접 확인
  • 동일한 건물의 다른 세입자와 가볍게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 마무리

전세사기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큰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안내한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도 대부분의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추고 확인’하는 자세가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기준)

부동산 거래 시기별 유리한 시점은 언제?

임대차 계약 파기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