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할 때 많이 쓰는 부동산 용어 정리
부동산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용어입니다. 중개사무소나 부동산 앱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나 매매 계약 시 자주 사용되는 핵심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 / 월세 / 반전세
- 전세: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월세 없이 거주
- 월세: 보증금 + 매달 일정한 월세를 지불
- 반전세: 보증금은 높고 월세는 낮은 중간 형태
2. 보증금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계약 종료 시 돌려받게 됩니다. 전세금 = 보증금이고, 월세의 경우에도 일정한 보증금이 있습니다.
3. 관리비
공동 주택의 공용 시설 유지, 청소, 경비 등에 드는 비용입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면적: 실제 내가 사용하는 공간 (방, 화장실 등)
- 공급면적: 전용면적 +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 일부 포함
실제 체감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정확합니다.
5.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나 정부24 등을 통해 등록하는 것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6. 대항력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집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의 거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7.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8. 근저당권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항목입니다. 예: ‘입주 전 도배 교체’, ‘반려동물 허용’ 등
10. 입주 가능일
해당 매물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일과 입주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선순위 / 후순위
보증금이나 권리가 등기부등본상 어느 순서로 등록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많은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12. 공실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의 매물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실 기간이 길었다면 곰팡이, 하자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3. 수선의무
집의 하자나 고장 난 부분에 대해 누가 고쳐야 하는지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시설(보일러, 수도 등)은 집주인, 생활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마무리
처음 집을 구할 때는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만 잘 이해해도 계약 과정에서 자신 있게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위 용어들을 숙지해두면, 중개사무소나 계약 자리에서 혼란 없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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