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누구나 부담하게 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복비'라고도 불리는 이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인지 매매인지에 따라 요율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중개수수료 계산 방식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 × 요율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불 금액은 요율 상한선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정해지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매매 거래 시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5년)

거래 금액 요율 상한 (매수인) 요율 상한 (매도인)
5천만 원 미만 0.6% 0.6%
5천만 ~ 2억 원 0.5% 0.5%
2억 ~ 6억 원 0.4% 0.4%
6억 ~ 9억 원 0.5% 0.5%
9억 원 초과 0.9% 이내 협의 0.9% 이내 협의

4. 전·월세 임대차 시 중개수수료 요율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 요율 상한
5천만 원 미만 0.5%
5천만 ~ 1억 원 0.4%
1억 ~ 3억 원 0.3%
3억 ~ 6억 원 0.4%
6억 원 초과 0.8% 이내 협의

5.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예 1) 아파트 매매 (6억 원)
6억 × 0.5% = 300만 원 →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협의

예 2) 전세 계약 (보증금 1억 5천)
1억 5천은 요율 0.3% 적용 → 1억 5천 × 0.3% = 45만 원

6. 수수료 관련 주의사항

  • 협의 가능: 법적 상한선 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 가능
  • 계약서 확인 필수: 수수료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요청 시 가능 (사업자 등록된 중개소)

📌 마무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히 요율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금액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중개업자와 수수료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고,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율 상한을 근거로 조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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